-
"밥상에 수저 하나 더 놓는다고 큰일 나냐? 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SNS의 영향으로 시각이 넓어져서 아이와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이에게 해줘야 하는 것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특히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책을 2024년에 내놨습니다.
열심히 양육하는 엄마 아빠에게 부모급여 인상!
2023년 부모급여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024년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24년 기준 0~11개월인 경우 월 100만 원 12~23개월인 경우 월 50만 원 지원됩니다.
열심히 양육하는 엄마 아빠에게 세제지원 금액 확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 5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즉,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2024년 이전 : 15/ 15 / 30만 원
- 2024년부터: 15/ 20/ 30만 원
2024년에는 세제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는 예시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출산, 보육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을 받았다면,
2024년부터는 최대 20만 원을 비과세 혜택 적용받게 되므로 전년까지는 매월 10만 원을 비과세로 혜택 받았지만 2024년에 세제혜택을 20만 원까지 받게 되면 1년에 18만 원 더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의 사회초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확대합니다.
- 2024년 이전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 생계 의료급여로 한정조건
- 2024년 이후 0세 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 모두 가입,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확대함
0세부터 꾸준히 모으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양육가정에 제공되는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저귀 8만 원→9만 원
- 조제분유 10만 원→11만 원 (모유수유 불가 산모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한함)
늘봄학교 전국으로 도입!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예정입니다.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되었는데요, 상반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고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늘봄학교는 놀이와 활동 중심의 예체능과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예정이라서 기대됩니다.
'돈이 되는 정보 경제,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으로 많은 혜택받아가세요. (0) 2024.02.21 2024년에 바뀌는 출산, 양육 정책 메모하시고 혜택받으세요. 2탄! (0) 2024.02.06 2024년 바뀌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많은 혜택 받아가세요. (0) 2024.02.01 20대에 하는 저축으로 투자머니 만드세요. (0) 2024.01.18 개인회생 신청으로 신용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0) 2024.01.11